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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0 2018고단1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향에서 풍세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8세)의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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