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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1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6.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49』 피고인은 2015. 5. 9. 01: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5세)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맞은편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같은 날 02:01경 위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택 1층 거실에서 가방 안에 있던 손전등을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를 죽이러 왔다, 누가 시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에게 왜 그러느냐 죽이는 이유를 알려달라, 원하는 게 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후 2층으로 데리고 가 2층 큰방에 세워져 있던 스티로폼 2개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5고합327』

1.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해자 F에게 “G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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