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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7.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3.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과 종업원 없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술과 안주를 시켰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사장님도 한잔하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맞은편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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