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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0 2013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3. 11. 03:50경 광양시 C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원룸 302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302호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세요 ”라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쉽게 쉽게 가자.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3. 9.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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