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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4.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7.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7. 11. 16: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집 보러 왔어요, 어른 안 계세요.”라고 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옷장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빈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네 동생도 알고 있고,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깐 신고하면 네 가족을 싹 다 죽여 버릴 거야! 신고 하지마!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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