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16;공1992.5.1.(919),1319]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 여부의 판단기준과 근로자의 유인물배포행위의 경우

나.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경우 근로자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출장명령의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 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

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및 4의 가. 인쇄물 배포의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87.12.24.경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콘넥타실의 반장인 소외 김이권의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동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시킨 인쇄물을 작성하여 소속실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이던 소외 김태원이 구속된 노조위원장 소외 1의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여 방청할 것을 권유하고 소외 1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워크삽, 교육거부 등을 하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위 인쇄물 배포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1989.6.20.과 그 다음날인 21. 2회에 걸쳐 700여 매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한 근로자 116명 가량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조업이 크게 방해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위와 같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배포한 인쇄물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원고의 위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과 제4의 가. 무단시위, 업무방해, 출장명령거부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는바, 원고가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시위하고 징계위원회장에 무단입장하려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거래처인 소외 호남정유주식회사 여천공장에서 1989.8.9. 제기한 전압케이블 내압불량에 관한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가서 전압케이블 아프터서비스를 한 바 있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고 참가인 회사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위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출장명령 거부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 한 출장명령은 거래처가 제기한 클레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사전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기 어려운 데다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출장대상자로 지명한 기준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개인적인 감정과 참가인 회사와 사전합의도 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행사를 이유로 위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의 나. 징계권 남용의 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삼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결정적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고, 전직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9.14. 선고 89누667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9.선고 90구1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