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내(사내)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회사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행위가 위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3]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원고,상고인
영성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등 참조),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 1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또 원고 회사 근로자들을 상대로 '협조문'이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참가인 배진호와 함께 배포한 행위는 그 문서의 내용에 일부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또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고 회사 기사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그 밖의 해고사유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 또한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