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함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4호 ,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물포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1.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2.7.23.부터 연속 3회에 걸쳐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회사의 교통사고처리가 회사 위주로 진행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회사직원 외에 노동조합측에서도 사고처리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1985.5.경부터 소외 1로 하여금 사고처리담당 직원의 사고처리업무를 보조함과 함께 운전직을 그만두고 노조업무에 전임하도록 한 사실, 버스안내원 등 여성근로자가 많은 참가인회사의 실정상 노동조합업무에 능숙한 여성근로자도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1973.(1978.의 오기로 보인다) 2.1.경 소외 2를 안내원으로 채용하되 그날부터 원고조합의 부녀부장으로서 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하였고 1986.경 안내원제도가 폐지되고 나서도 원고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원고조합의 총무부장으로서 계속하여 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하면서 안내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8년도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와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1988.10.7.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중 소외 1은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사 관리직사원들의 농성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파업농성을 주도하였고, 소외 2 역시 파업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식사문제 등을 맡아 처리하는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위 파업기간 중 참가인 회사는 직장폐쇄조치와 함께 소외 1과 원고조합의 위원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참가인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송석길, 총무부장인 소외 신성범 등은 원고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집행부를 무력화시켜 파업을 종결시키려 하는 등 위 파업에 맞서 오다가 같은 해 11.28.노사쌍방이 임금인상문제 등을 타결하면서 쟁의행위를 중단하되 쟁의행위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쌍방이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갑자기 경영상태 악화를 내세워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같은 해 12.2. 노동조합업무 전임 및 사고처리업무 보조직에서 원직인 운전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조합의 이의 제기로 그 실시를 보류하였다가 다시 1989.1.4. 위와 같은 내용의 원직복귀명령을 하였고, 소외 2에 대하여는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988.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12. 해고예고를 한 뒤 1989.1.11. 자로 해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470여명의 근로자와 200여대의 버스를 보유한 인천시내 최대의 시내버스운수회사로서 1988년도에 있어서는 위 파업 중의 운송수입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파업발생 전년도까지는 매년 흑자를 유지하여 왔고 위 파업 종료 후에도 22대의 버스를 증차하고 40명 정도의 운전사를 증원한 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원고조합의 노조업무전임자임을 전제로 하여 동인에 대한 원직복귀명령은 동인의 원고조합에서의 직책, 쟁의기간 중의 활동 내용, 참가인 회사의 쟁의기간 중 원고조합 및 동인에 대한 대응태도, 동인에 대한 처분의 시기 및 절차, 참가인회사의 규모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동인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데서 나온 보복행위인 동시에 원고조합의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하여 이를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제4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조합의 전임자인 소외 2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은 원고조합이 자신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획득한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참가인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동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각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