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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C 도박자금을 유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개인계좌를 구한다.

계좌 1개 당 대여 비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해 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계좌 양도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6. 경 서울 소재 불상의 D 매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즉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 역 근처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F) 와 그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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