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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6 2018고단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7길 39에 있는 ‘ 주식회사 성남 부품’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8. 경 위 ‘ 주식회사 성남 부품’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및 기업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 기본정보 조회, 은행 거래서,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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