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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주류 세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3 일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24. 12:56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10 :57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 포장물의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시각인 ‘12 :56 경 ’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1. 본인 금융거래, 영수증,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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