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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8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1개 당 하루에 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25. 17:00 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 계좌번호를 ‘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2회에 걸쳐 합계액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7. 4. 26.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7. 4. 26.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은행에서 신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연결 계좌번호를 ‘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고 5회에 걸쳐 합계액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40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건네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은행 거래서의 ‘ 금융거래 목적’ 란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의 계좌( 계좌번호 E)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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