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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4 2018고단7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3 일간 사용한 뒤에 수수료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3. 27. 오전경 서울 강남구 C, 3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회사 물류 팀 F 대리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7. 경 여주시 명성로 71 명성황 후 생가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객정보,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자료 거래 내역 조회

1. 각 통장 사본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모두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약속 받은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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