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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아르바이트 회사 일자리를 구하였다고

생각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한 업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소위 전달 책 역할을 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은 방조범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의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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