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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환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H ’에 채용되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 조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 요건을 이루거나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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