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7.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주점 카운터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술을 마시다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서 격분하여 위 F에게 “야! 이 시발놈아! 니가 뭐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또한 정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