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는 2015. 4. 4. 23: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돌아가 혼자 남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야 씨발 나는 먹지 않았다 나는 계산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정강이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감경(-8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 1년 8월 [특별양형인자] 업무방해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