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 서 업주인 피해자 D을 쫓아 다니며 어깨와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식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하고 욕설하였으며,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1:10경 “손님이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경찰관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G(순52호) 순찰차량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