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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24경 부산 동래구 B, 5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화를 내고,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F의 팔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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