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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E이 식당 업주인 피해자를 부려먹는다고 착각하여 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 가게를 엎겠다. 조직을 부르겠다.”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16:40경 전항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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