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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466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이 피고인의 과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상해의 발생에는 D의 고의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과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과 D의 상해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즉, D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식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하는데, D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있는 행위와 D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티뷰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을 하자 D이 운전한 아반떼 차량(이하 ‘아반떼 차량’이라 한다)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직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와 같은 급한 진로의 변경은 D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했는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고, D, I 등은 위와 같이 급격한 진로의 변경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 ② D과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 I의 목적지는 시흥시 K에 있는 I의 집이었는데,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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