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부부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 D과 피고인 C는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3. 22:50경 대구 북구 G 일방통행로(H수퍼 앞)에서 피고인 A, D과 피고인 B, C가 함께 서로 좌우로 나누어 위 골목길을 보행하면서 위 골목길을 진행하는 I의 J 아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 D이 우측 팔꿈치를 접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D은 I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I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보험사의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의 계좌로 885,5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9. 2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01,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501,59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2014. 7. 5. 15:00경 대구 북구 산격2동 도청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