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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내서 돈을 벌어보자는 제의를 받고, 동네선ㆍ후배 사이인 E, F, G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누나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H 아반떼 승용차와 G이 배달일을 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다니는 I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1. 1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도로에서, G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고 피고인, E, F이 승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다가 D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일부러 충격한 후, 마치 G이 자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0. 22.경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736,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등 5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24,296,49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17-1 예미아파트 앞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산 16번지 육군복지근무 앞까지 왕복으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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