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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6. 1. 26.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I이 운전하는 N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6. 1. 26.경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대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P)로 I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 I의 자 Q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 I의 자 R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 I의 처 J의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각 송금받고, L의 처 K 명의 농협계좌(S)로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 미수선비 명목으로 11,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T의원 명의 계좌로 I의 치료비 명목으로 64,010원, Q의 치료비 명목으로 67,180원, R의 치료비 명목으로 67,180원, J의 치료비 명목으로 91,050원, U의원 명의 계좌로 K의 치료비 명목으로 63,33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편취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602,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6. 2. 22.경 범행 피고인은 H, V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후, 2016. 2. 22.경 충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H이 운전하는 W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2016. 2. 22.경 피해자 O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차 주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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