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6. 23. 22: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7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F이 동승하고 G가 운전한 I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J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E, G, F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D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08.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44,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H,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0. 9. 20: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옥여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하고 H이 운전한 N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M이 동승하고 L가 운전하는 O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L, H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L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0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86,3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08. 4. 26. 15:40경 인천 웅진군 영흥면 영흥도에 있는 도로에서 P, Q이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R 그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