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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자신의 지인들인 C, D, E 등 34명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C, D, E 및 F은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09. 4. 3.경 22: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에 있는 주공14단지 도로상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E과 F을 태우고 D이 운전하는 트라제 XG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D, E, F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행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다.

피고인은 D, E, F,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보험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09. 4. 10. D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88,030원을, E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1,790원을, F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5,04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294,8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0개의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314,3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H, I 및 J은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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