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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카카오톡 닉네임 D)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을 하기로 공모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편취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5. 3.경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2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9.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에 있는 북서울농협 방학역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편취금 중 1,82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중국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하나카드 거래내역 확인 건)

1. 수사보고(보이스 피싱 인출책 검거방법 등)

1. 농협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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