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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카카오톡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2013. 4. 26.경 피해자 E로부터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2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2013. 4. 29.경 피해자 G로부터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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