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 농협’, ‘ 현대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 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 받고, 이체 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 장 집( 대포계좌 모집 책)’, ‘ 콜센터( 피해자 기망 책)’, ‘ 인출 팀( 인출 및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뒤, 전달 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 고증 명이 필요 하다, 불러 주는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