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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8 내지 13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편취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대한민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5. 13.경부터, 피고인 B은

5. 23경부터 각각 일명 ‘D’(카카오톡 닉네임 ‘E’)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인지세, 상황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D’ 및 피고인 A의 각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6. 3.경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출한도가 23,000,000원까지 나오는데 대출을 해줄테니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출금을 입금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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