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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조직원들은 속칭 ‘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리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에 전화하여 ‘NH 농협’, ‘ 현대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신용관련 등급을 높여 준다고 속여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에 해당 비용을 이체 받고, 이체 받은 금원을 서울 지역 금융기관을 돌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다음 속칭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각각 ‘ 장 집( 대포계좌 모집 책)’, ‘ 콜센터( 피해자 기망 책)’, ‘ 인출 팀( 인출 및 송금 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상호 공모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출금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수한 뒤, 양수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수법의 범죄수익을 출금하여 이를 다시 세탁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상호 공모한 뒤 범죄수익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포 계좌인 AT의 신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AE의 신한 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 빙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6. 11. 10: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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