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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총책), C, D, E(각 중간관리자), F, G, H, I, J, K, 그 외 다수의 조직원들과 전화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B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전체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 C, E은 각각의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직원들은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13. 4. 1.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M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공탁료, 전산료 등 수수료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인들로부터 모집한 속칭 ‘대포계좌’인 우체국(N)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7,569,017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P,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거래내역 내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재특정 및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공범 O의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S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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