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2015. 9. 8.”을 “1951. 9. 8.”로, 같은 쪽 제14행의 “이 체결되었다”를 “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1행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일본 및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과 함께 체결한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유무상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신 피해자의 일본 및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본 및 일본 기업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자금에는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손해배상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경제개발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피고는 강제징용 유족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망인의 병원진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중 우선 5,000만 원이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피고가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원고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기업에 대한 개인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