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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5구합7238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2. 1. 19. 원고가 1943년경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인정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6조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3.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 시기, 동원 지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0년경부터 1944년경까지 만주 및 일본 소재 불상의 지역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것으로 피해사실을 수정한 후 원고를 강제동원 생환자로 인정하고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의료지원금으로 매년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하는 바람에 크나큰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노역에 대한 임금 내지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는 일본과 1965년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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