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8.23.선고 2006가단165504 판결
위자료등
사건

2006가단165504 위자료 등

원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

변론종결

2007. 7. 19 .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 000,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유족들로서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 규명 및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 회원들인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았으면 원고들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 일본제철 ' 을 승계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 아래에서 ' 신일본제철 ' 이라 한다 ) 와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을 교차 보유하는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일제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법익 침해 상태를 방조 · 조장하지 않아야 할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 내지 갑1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어떠한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심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