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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13. 선고 2015구합72382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5구합72382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28.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 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강제동 원조사위원회는 2012. 1. 19. 원고가 1943년경 일제에 의해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로 인정하고 강제동원조사법 제6조에 의한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3.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 강제동원 시기, 동원 지역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강제동원조사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1940년경부터 1944년경까지 만주 및 일본 소재 불상의 지역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것으로 피해사실을 수정한 후 원고를 강제동원 생환자로 인정하고 의료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부터 의료지원금으로 매년 8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하는 바람에 크나큰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노역에 대한 임금 내지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는 일본과 1965년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경제 발전에 대부분 사용하였을 뿐 원고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하여 위로금만 일부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원고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제공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미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일본과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동원된 피해자 개인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의 존재나 그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대원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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