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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91. 12. 6.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3),335]
판시사항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하고 위 각죄는 서로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지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을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일씩을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6에 대하여는 5년 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4년 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는 피고인 1로부터 금 170,000,000원을, 피고인 2, 3으로부터 금 30,000,000원씩을, 피고인 4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5는 무죄.

2. 피고인 7, 8, 9의 항소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나.아.자.의 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나.아.자.의 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5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1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장소' 등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2.2. 선고, 89도2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요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 공소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범죄의 시일을 "초순, 중순 또는 하순경"으로, 범죄장소를 롯데호텔 내에 다수의 양식당과 일식당이 있는데도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양식당 또는 일식당"으로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식당의 옥호를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원심판시 제1의 가. 내지 자.의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원심판시 제1의 가.나.라.바.사.자.의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6의 이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는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 1의 원심판시 제1의 다.마.아.의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6의 이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이 1990.4. 초순, 같은 해 7.초순 및 같은 해 12. 하순 각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각 자기앞수표 30,000,000원씩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원심법정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6은 검찰에서 위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이 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당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6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6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검찰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위 범행의 시일을 초순 또는 하순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중 어느 때인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장소 또한 롯데호텔 일식당 중 어떤 옥호의 식당(롯데호텔에는 벤케이와 모모야마라는 2개의 일식당이 있다)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1은 검찰에서 범행시간을 모두 "12:00경"으로, 범행장소를 옥호가 "벤케이"라는 일식당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6이 당심법정에서 롯데호텔에 있는 2개의 일식당 중 옥호 벤케이라는 일식당만을 이용하여 왔고 피고인 1과 만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한편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사실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위 벤케이 일식당에 피고인 6이 회장으로 있는 (명칭 생략)그룹 비서실 명의로 1990.4.5. 20:00, 같은 해 7.4. 19:30 및 같은 해 12.28. .7:30 3차례에 걸쳐 예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이 검찰에서 자백진술한 범행시간 "12:00경"과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위 금품수수사실을 자백하여 형사책임을 지려고 했던 마당에 구태여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범행시간을 달리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점,

둘째, 당심증인 이병훈의 증언과 하진규, 김태근, 이병훈, 이정심의 인증사실확인원 기재에 의하면 위 벤케이 일식당에 예약된 1990.4.5.은 식목일이어서 피고인 1이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에 가서 식목행사에 참석하고 귀경 후 16:00경 서린호텔 사우나에 가서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목욕, 음주, 식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21:00가 넘어서 곧바로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셋째,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평소 대통령 비서실에 07:15경까지 출근하여 21:00경에 퇴근하고 특히 1990.12.하순경에는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에서 외부인사와의 식사를 삼가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벤케이식당에 예약된 1990.7.4. 19:30경이나 같은 해 12.28. 07:30에 위 피고인이 위 벤케이식당에서 피고인 6을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음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6은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검찰에서 위 뇌물공여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에는 뇌물공여의 시일과 장소에 관하여 기억이 없는 관계로 검사로부터 위 뇌물공여사실에 관한 수사를 받음에 있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검사가 피고인 1의 뇌물수수범행의 자백진술이 담긴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므로 피고인 1의 자백내용에 맞춘 진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한편 피고인 6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6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도 또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위 뇌물수수사실과 피고인 6의 이에 대응하는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 7, 8, 2, 3, 4, 6의 뇌물성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 등에 대하여

가. 무룻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의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도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68 판결 참조).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1, 7, 8, 2, 3, 4와 피고인 6과의 관계, 금원의 액수, 수수행위의 시기, 피고인 6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1, 7, 8, 2, 3, 4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6은 위 상피고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7이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후일 이를 반환하려고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피고인 7이 원심판시 제2의 다.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 3억 원을 수수한 후 자신의 편의에 의하여 그 중 일부인 금 2억 원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위 금 2억 원을 포함한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 7, 8, 2, 3, 4의 금품수수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로, 피고인 6의 금품교부행위를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뇌물죄의 뇌물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2, 3은 자신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협박, 기망 또는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진술로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이 조사받은 기간, 장소,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 및 내용 등을 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달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처나 증거취사선택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7, 8, 2, 3, 6은 이 사건 금원이 정치성금 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른 정당후원금으로서 수수 또는 공여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로 의율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5호 , 제13조 제2호 )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호 , 제1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외에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서로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지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공여 또는 수수가 위 피고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죄 또는 형법상의 뇌물공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경우 형법상의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만 의율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7, 8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7 또는 피고인 8의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는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상실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 및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또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수뢰액이 금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수뢰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가법 제2조 형법 제129조 , 제130조 , 제132조 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수뢰액이 금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특가법 제1조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뢰죄를 여타범죄에 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법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이 적정한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이나 사회통념 나아가 위 법률의 운용실태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법조항 제1호에 는 그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형 이외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도 선택형으로서 함께 규정되어 있고 제2호 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위 법정형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에 의한 감경도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형이 적정한 입법정책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됨으로써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 수뢰액이 많을수록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정도가 크고 따라서 그 수뢰행위의 위법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수뢰액이 금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수뢰액이 위 금액 미만인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조항 제1호 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다만, 특가법의 형사정책적 기초나 가중의 기준과 방법이 정당한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론상으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다).

5.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주장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내용에 계약금까지 수수된 사실, 1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당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한 바 없고, 소송상 화해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6이 당초부터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의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또는 제31조의2 제1호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6이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6 및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 수탁자인 공소외 2, 3, 4 등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주택조합 등과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다만 원심이 피고인 6이 단독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9의 원심판시 제8의 가.나.다.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자.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가 피고인 6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6은 상 피고인 9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또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9이 취급하는 업무, 피고인 9과 피고인 6과의 관계, 피고인 6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취지, 그 횟수와 액수, 금원지급장소, 형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직장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시공계약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피고인 5의 원심판시 제8의 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6이 피고인 5를 만나자고 한다고 말을 상 피고인 7로부터 전해듣고 피고인 5가 1990.8. 하순 18:00경 서울 중구 서린동 소재 서린호텔 객실에 가서 상 피고인 7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자기앞수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5는 원심법정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6이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에 쓰라며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6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바 없다고 이 사건 공갈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과연 피고인 5가 수서지구 농협 제4차조합동 26개 주택조합 명의로 평민당에 제출된 탄원서의 처리방안을 평민당 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 주택조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됨을 기화로 당 대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위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요구를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할 의도 아래 피고인 6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수서지구 주택조합 및 (명칭 생략)그룹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투서가 들어와 대외발표에 필요하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대외적으로 문제점을 거론할 것처럼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다시 위 서린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6을 만나 위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는지에 관하여 실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5의 검찰에서의 제3회 이후의 자백진술,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각 진술, 상 피고인 7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5의 검찰에서의 제3회 이후의 자백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피고인 5의 검찰에서의 단계별 진술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5가 검찰에서의 1991.2.14.자 제1, 2회 각 진술서 작성시와 그 다음날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6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았으며 피고인 6에게 전화를 건 사실조차 없다고 공갈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같은 날 제2회 피의자신문시와 1991.2.16.자 제3회 진술서 작성시에는 피고인 6의 사무실에 전화를 건 사실은 있으나 수서지구 주택조합 문제가 아닌 (명칭 생략)의 회사경영상의 문제점을 거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이 건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기 시작하고, 다시 1991.2.17.자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 5가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 투서관련전화를 한 점과 피고인 6이 수서지구문제 거론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이 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1991.2.24.자 제4회 피의자신문시 이후에는 공소사실에 완전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더 구체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 5가 제3회 피의자신문시 검찰로부터 1990.12.22.상 피고인 7를 통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까지 수서지구관련 청원의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수수받은 뇌물이 아닌지 여부를 추궁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금원부분에 대해서는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 투서관련 전화에 의하여 갈취한 것이라고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115정)과 피고인 5는 검찰 제2회 진술서 작성시 상 피고인 7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수수가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것임을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첨기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8정) 1991.2.15.에는 상 피고인 7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이 분명한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 7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지 아니하다가 위 같은 달 24.에야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 7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와는 반대로 피고인 5의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72정), 상 피고인 7는 원심법정에서 이 점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5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유도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번복경위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이 사건 공갈범행을 숨기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못이겨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보여지기 보다는 피고인이 원심법정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피고인 6의 진술만을 토대로 1991.2.16.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하면 피고인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되나 뇌물죄가 아닌 공갈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가 가능하여 정치생명과는 무관하니 시인하고 수사를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걸려들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에 빠져 검사가 추궁하는대로 시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둘째, 피고인 5가 피고인 6에게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 투서관련 전화를 하였다는 1990.8. 하순경에는 주택조합측과 회사측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민자당과 평민당, 서울시 등에 주택조합택지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때로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비리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없는 때인데도 피고인 5가 당대변인의 바쁜 일과 중에도 비리를 알아내고 당에 점수되지 아니한 투서를 들먹이며 이와 관련하여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셋째, 공소외 5, 6, 7의 각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5가 이 사건 금원수수 직전인 1990.8.20.경 주택조합관계자와 평민당 총재와의 제2차 면담에서 총재로부터 평민당의 주택정책기본방침에 부합하여 민원의 수용에 관한 긍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 다음날 열린 평민당 당무회의에서도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에 당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모아졌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당대변인인 피고인이 소속당의 방침이나 총재의 의사에 반하여 수서지구 주택조합과 (명칭 생략)그룹의 문제점을 떠들어 보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제3회 이후의 자백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고인 6은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일관하여 성명을 기억할 수 없는 비서로부터 수서지구 주택조합 및 (명칭 생략)그룹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투서가 들어와 대변인으로서 대외발표에 필요하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전화를 받은 후 기재한 메모를 피고인 6에게 직접 건네준 당심증인 공소외 8의 진술과 동인의 인증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6 부재중 피고인 5의원이 구체적인 진정건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건이 있어 확인하고 싶어 피고인 6회장과 통화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메모지에 " 피고인 5의원으로부터 전화 왔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6에게 보고하였고 이 때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원이 인적사항을 물으며 메모지를 챙겨 넣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이 진술한 위 전화의 내용은 상당히 과장되고 각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6 스스로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비서로부터 단순한 전화가 왔었다고 들었을 뿐 자신의 검찰 진술과 같은 구체적인 전화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번복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제834정 및 1151정),

둘째, 피고인 6은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 동인이 수서지구 주택조합택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하던 중에 피고인 5로부터 전화를 받고 꺼림직하기도 하고 당대 변인으로서 떠들게 되면 위 택지특별공급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사업상 피해를 입을 것이 염려가 되어 두려움이 생겨서 빨리 피고인 5를 만나 돈을 주어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상 피고인 7에게 피고인 5와의 자리를 주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6은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 그 당시 이 진술과 같이 외포되어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공판기록 제1028정), 가사 피고인 6이 위 진술과 같이 전화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피고인 6이 직접으로 또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상 피고인 7를 통하여서라도 전화내용을 확인하고 주택조합의 택지공급의 필요성 등의 설득을 시도하였을 법한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입막음용 금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셋째, 피고인 6은 위 서린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5를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 5가 (명칭 생략)관련 문제점이 담긴 투서가 들어왔다는 내용의 말을 꺼내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64정), 공소사실도 위 진술에 근거하여 서린호텔 객실에서도 피고인 5가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6도 원심법정에서 서린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5를 상면했을 때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위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1151정), 증인 피고인 7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5가 약속장소를 착각하여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피고인 6의 다음 약속 때문에 시간이 없어 차 한잔도 마실 사이 없이 일어서는 바람에 불과 2, 3분밖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인바, 초면지간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돈봉투도 받느라고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위와 같은 (명칭 생략)관련 투서이야기를 거론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넷째, 피고인 6은 국회건설위에서 수서청원이 종결된 후인 1990.12. 22. 자진하여 상 피고인 7에게 피고인 5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공갈피해자로서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6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상 피고인 7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 피고인 7는 위 서린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6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 5에게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하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5가 수서지구 관련문제인 모양이라고 답변했다거나, 피고인 5 도착 전에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5가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피고인 5가 피고인 6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수서지구 주택조합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172정 이하), 앞서 피고인 5의 자백진술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7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 5에게 유리하다고 하면서 당초의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유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나, 앞서 피고인 6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서린호텔에서의 피고인 5와 피고인 6과의 상면시 수서지구 주택조합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 7의 검찰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5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피고인 6의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 및 상 피고인 7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따라서 피고인 1의 원심판시 제1의 다.마.아.의 각 뇌물수수의 점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의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5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6의 위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장영조의 위 뇌물수수죄와 그 나머지 죄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6의 위 뇌물공여죄와 원심판시 제9의 다.의 나머지 뇌물공여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원심판시 제9의 다.의 죄와 원심판시 제9의 라. 내지 사.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5 부분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의 죄부분은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9. 피고인 7, 8, 2, 3, 4, 9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 나. 아. 자.의 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2, 3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 나. 아. 자.의 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사회적 지위, 사회에 미친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7, 8, 9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 나. 아. 자.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나, 원심이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0. 따라서 피고인 7, 8, 9의 항소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 나. 아. 자.의 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가. 나. 아. 자.의 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 이후의 당심구금일수 중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50일을, 피고인 8에 대하여는 1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며, 피고인 1, 2, 3, 4, 5의 항소 및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의 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시 제1의 바.의 범죄사실 제1행(원심판결문 제13쪽 마지막줄)중 "일식당에서"를 "양식당에서"로 바로 잡고, 원심판시 제1의 다. 마. 아.제8의 범죄사실을 각 삭제하고, 제1항 범죄사실 맨 마지막행(원심판결문 제15쪽 제2행)과 제9의 다.항의 "9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000원의 뇌물을"을 "6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00원의 뇌물을"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증거의 요지 중 제3행(원심판결문 제28쪽 제14행)과 제5행(원심판결문 제29쪽 제2행)의 " 피고인 1" 다음에 " 피고인 5"를 각 추가하고, 제9행(원심판결문 제29족 제6행)의 " 피고인 7"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 1의 행위는 포괄하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2, 3, 4의 각 행위는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피고인 6의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의 각 뇌물공여의 점(그 중 피고인 1, 피고인 7에 대한 각 수개의 행위는 각각 포괄하여)은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각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정하여진 형 중에서 유기징역형을, 뇌물공여죄의 정하여진 형 중에서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은 범죄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며, 피고인 6의 각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시 제9의 라.의 피고인 7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4는 각 초범이며, 위 피고인들의 연령, 신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1, 4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2는 군인, 행정부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 3은 국회의원으로서 각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6을 원심판시 제9의 다. 내지 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일씩을 피고인,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 2, 3, 4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 6은 69세의 고령이고 그 간 기업인 또는 체육단체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및 이 건 피해주택조합직원들에게 계약금과 약정위약배상금을 합하여 금 460여억 원을 반환 내지 변상하여 위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진정을 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6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받은 자기앞수표 170,000,000원, 피고인 2, 3이 받은 각 자기앞수표 30,000,000원, 피고인 4가 받은 자기앞수표 10,000,000원은 이를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34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 상당금을 각 추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1은 1989.3.부터 1991.2.11.까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행정수석비서관 소관의 문화체육 관련 업무 및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처리 등 대통령 국정수행보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가. 1990.4.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농협 제4차 직장주택조합 등 26개 주택조합이 같은 해 1.8.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담당하게 된 대치.수서지구의 주택조합용 택지특별공급 요청에 관한 민원이 서울시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독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해 7.초순경 위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위 민원담당 건설부 관계공무원을 독려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다. 같은 해 12. 하순경 위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6으로부터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위 민원내용과 같은 청원에 통과되었으니 사후 추진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6은 (명칭 생략)그룹 회장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 피고인 1에게 3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5는 전북 완주에서 선출된 평화민주당소속 국회의원으로 1989.11.경부터 1991.1.6.까지 같은 당 대변인직에, 1991.1.7.부터 당 총재 비서실장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0.6.경 위 26개 주택조합원들이 평민당에 제출한 탄원서의 처리방안을 당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위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특별공급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처리가 보류되는 등 위 주택조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됨을 기화로 대변인의 신분을 이용, 위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요구를 빙자하여 위 회사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990.8.하순경 피해자 피고인 6의 (명칭 생략)주택주식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평민당 대변인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수서지구 주택조합 및 (명칭 생략)그룹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투서가 들어와 대외발표 등에 필요하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하여 대외적으로 문제점을 거론할 것처럼 고지하여 위 택지특별공급문제 해결에 고심하던 피고인 6으로 하여금 위 택지특별공급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사업에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외포케 한 후, 피고인 6이 피고인 7을 통하여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 그 무렵 서울 중구 서린동 소재 서린호텔 객실에서 윈 피고인 6을 만나 다시 위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외포된 피고인 6으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점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1의 위 뇌물수수의 점은 판시 나머지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6의 위 뇌물공여의 점은 판시 상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뇌물공여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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