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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7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2012고단1915 사건 및 2012고단2253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당시 O에 대하여 토지 매매잔대금 3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월 2,660만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 신도가 300~400명 가량으로 헌금, 후원금 등 수입이 많았고, 2011. 8. 19.경 위 토지에 관한 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O의 부탁에 의한 것이지 이자 연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변제 능력와 변제 의사가 있었다.

2013고단2416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으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 가)항 ② 기재 사정들과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AQ, AR이 다른 사건(렌터카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하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 2014고단224 사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언론 보도 등으로 와해된 상태에서 전도사들과 신도들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 급하게 이동하다 2012. 9. 25. 사고[원심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

항 (1)]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2. 9. 26.자 새벽에 발생한 사고(원심판시 범죄사실 제9의 다.

항 역시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획적인 사고라면, 사고차량을 렌트한 사람으로서 보험처리가 가능한 피고인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AA이 운전하였을 리가 없다.

③ 그 이후 사고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유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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