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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934
배임수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추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대가의 액수 및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25.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선급금 지급 액수 결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AO에게 반환한 3천만 원이 피고인이 AO로부터 교부받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3천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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