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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 정)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A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죄 부분: 징역 1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4 내지 12의 죄 부분: 징역 3년 6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O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하거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A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관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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