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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M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D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D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는

가. E, AO와 공모하여 2012. 5. 3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E, AO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31. 10:10경 대구 남구 AP 앞 도로에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Q 운전의 AR 테라칸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E, AO는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해 준비한 AS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충격이 중하지 아니하여 각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가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와 E, AO는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테라칸 승용차가 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6. 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①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54,180원 등 보험금 합계 1,949,810원을 피고인 A와 E, AO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AM, AD, AT와 공모하여 2012. 6. 11.자 고의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는 AM, AD, AT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11. 1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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