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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08 2019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남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맞은 편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50세)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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