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 00:3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강북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E(33세)가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학교 방면에서 강북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자동차에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01:25경 공주시 H에 있는, 충청남도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이 사건과 같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충돌한 경우 각 차량 사이의 통행우선순위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