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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내 북면 성 암 가 고로 소 재 봉황 교차로에 이르러 보은 방면에서 봉황 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C 운전의 D QM5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 여, 5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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