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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고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청라호수공원 방면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방면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해오는 피해자 B(41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48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고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동 104-200에 있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G아파트 방면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H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교차로에는 H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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