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상리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리마을 쪽에서 강천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