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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6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물수출입업자인 F으로부터 휴대폰 매입을 지시받은 후 자신이 고용한 G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H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거나, 자신이 중간수집책 등으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매입하여 위 F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위 G이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H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총 4대(갤럭시노트2 1대, 아이폰5 1대, 갤럭시4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시세 약 400만 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101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F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 500여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 3회)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유 : 피고인이 4개월여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전문적인 장물취득범행은 휴대폰을 분실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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