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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자금을 마련해주고, C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경산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C은 다음 날 02:00~03:00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갤럭시노트 1대 80,000원, 갤럭시S3 1대 3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POP 1대 3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20:00경 경산시 D,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C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C은 다음 날 01:30경 부산시 동래구 동래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S4 1대를 7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에게 장물 매입 자금을 마련해 주고, G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24. 19: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G에게 장물 휴대폰 매입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고, G은 그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해 휴대폰 불빛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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