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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81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서울 구로구 D 구종점 부근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E가 현장수집책인 F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7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9. 21:05경 서울 금천구 G시장 앞 노상에서, 위 E가 현장수집책인 H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9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E로부터 스마트폰 70대를 매수하고, 자신이 직접 노상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총 78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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