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으로부터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여 처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00경 서울 구로구 D 구종점 부근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수집책인 E가 현장수집책인 F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7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9. 21:05경 서울 금천구 G시장 앞 노상에서, 위 E가 현장수집책인 H으로부터 구입한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위 E로부터 9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10회에 걸쳐 E로부터 스마트폰 70대를 매수하고, 자신이 직접 노상에서 속칭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총 78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