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장물 휴대전화 매입처와 매입자금 등을 관리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F, G이 매입하여 온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여 중국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17: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에 있는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장물 휴대폰 중간 수집책인 H이 일명 ‘길빵’(심야시간대에 대로변에서 휴대폰을 액정을 켠 채로 흔들어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현장 매입책인 I, J 등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고, 장물 수거책인 G이 이를 다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분실ㆍ도난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2, 아이폰5, 갤럭시S4 2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인 합계 1,010,000원(정상가격 합계 약 4,000,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409호에서 F, G으로부터 1회 평균 20~30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월 평균 3~4회 가량 취득하여 휴대전화 약 50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지2회)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B/L List (휴대전화 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 E과...